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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성수기 음주운항 집중단속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7.06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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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완도해양경찰서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예방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8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기간에는 해상단속반과 육상 단속반을 각각 편성하여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육지와 해상을 빈틈없이 단속·계도할 예정이며 새벽시간에 운행하는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파ㆍ출장소, 출동함정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 예고제 실시 등을 통해 민원불만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톤 미만 선박의 경우는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34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해상음주 운항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어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해양긴급 전화번호 122’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