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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가 지적장애인 차별관행 수술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7.06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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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지적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 나선다. 금감원은 6일, 관련 내규개정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검사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적장애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토록 했다.

또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거절할 때는 대출상담기록부 등에 거절사유를 기록하고 영업점장이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점 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상당수의 금융회사가 관행상 여신 관련내규에 가계대출 자격을 '법률상 행위능력자' 요건 외에 '사실상 행위능력'을 추가 요구해 왔는데, 금감원은 사실상 행위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절차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부당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