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외환銀 소액주주, "론스타 의결권 제한해야"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7.06 11:19: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며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인 김모씨 등 8명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며 LSF-KEB 홀딩스 SCA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본(산업자본)임에도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는 4%미만 주식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 등은 은행과 론스타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당한 바 있다.

한편,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중 산업자본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 25%이상이거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며 이는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10% 이하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도 4%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