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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합기도협회, 업무상 횡령 사건 무혐의 종결

이종엽 기자 기자  2011.07.05 2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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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합기도협회의 내부 다툼이 무혐의로 종결처리됐다.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된 대한합기도협회의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으로 인해, 합기도인들과 해당 단체의 소속 관장들은 적지 않은 실망을 했었다.

전임 오세림 회장의 공금횡령 관련 고발 사건으로 인해, 대한합기도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따까운 눈총을 받았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졌다. 결론은 공금횡령(업무상 횡령) 관련 무혐의 결론(서울지방검찰청)나면서 해당 사건은 지난 달 28일 종결 처리됐다.

대한합기도협회 측은 “일부 특정 집단이 협회의 존립과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한 추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의 심판에 의해 정당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합기도협회는 1947년 4월 대구 수덕관 개관을 시작으로 1990년 1월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합기도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