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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발의' 임대사업자 부도피해방지법' 통과

임대사업자 대출금 확인 등…피해 임차인 보호 강화 기대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7.05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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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사업자의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은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신고 대상을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금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에서도 ‘문수대하주택 사건’ 등 임대사업자들의 부도가 잇따라 발생해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차 이에 대한 피해상황 조차 집계하고 있지 못해 피해구제가 늦어지는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돼 왔다 .

이에 김 의원은 통과된 내용을 포함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작년 2월에 제출해, 1년 4개월간의 통합․조정을 통해 이 같은 대안이 만들어졌다.

김재균 의원은 “이제부터는 임대 조건 신고를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를 통해 부실한 임대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근거가 생겼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피해를 구조하여 향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