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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공룡' 탄생… 공정위, G마켓-옥션 합병승인

전지현 기자 기자  2011.07.05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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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속적으로 미뤄져 왔던 G마켓과 옥션이 합병 승인남에 따라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오픈마켓공룡'이 탄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베이지마켓(이하 지마켓)과 ㈜이베이옥션(이하 옥션)의 합병에 대해 조건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G마켓과 옥션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이미 모·자회사 관계로 합병 전후의 사업자 수나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합병을 해도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이미 모자(母子) 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며 "지난 2009년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86%였으나 작년엔 72%로 줄어들어든 반면 경쟁사인 11번가(SKT)는 5%에서 21%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2009년 옥션의 지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ㆍ운용'이 합병 이후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내부감시기구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 독립성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강화 등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합병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NHN(네이버는)에 대해서는 "국내 최대의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옥션이 G마켓 주식(99.9%)을 인수할 당시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제한 및 공정거래준수방안 도입·운용(3년간)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