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복지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한 예산중복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분석한 20007년 정보통신부 예산/기금안 분석에 따르면, 이번의 시범망 사업지역이 앞서 구축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지역과 겹칠 경우 예산중복 우려되며, 향후 복지통신서비스 확대 시 기 구축 초고속망 지자체 및 관련 주체 또한 예산 중복의 부담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번 2007년부터 시행되는 ‘복지정보통신 시범망 구축사업’의 경우 격오지(도서 산간)를 대상으로 고화질 화상진료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도적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범망구성에 있어 1개 지역 50가구를(도서, 산간) 공모형식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 5억원이 투자되며, 기기/장비의 설치/운영/유지보수 비용 1억원(가구당 2백만원) 포함 총 6억원이 투자된다.
문제는 본 사업이 2007년 완비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과는 별도의 형태로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복지정보통신 시범망 구축방식을 보면, 광케이블을 활용하는 유선망이나 양방향 위성망을 활용하는 방안 모두 최소 상향 1Mbps급의 대역폭을 보장한다. 즉 이정도 규모의 인프라가 있어야만 원거리 의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에서의 대역폭은 56kbps에 불과하다. 즉 이번 시범망 구축사업을 통해 1Mbps 지역을 새로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우려되는 점이 앞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에서 56kbps가 설비된 지역이 이번 복지시범망 사업 지역으로 결정되는 경우다. 요컨대 농어촌 초고속망 사업을 통해 56kbps를 설치해놓고, 그 지역에 또다시 복지정보통신 1Mbps 케이블 또는 위성망을 적용한다면 명백히 예산의 중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 초고속망이 설치 안 된 지역에 복지시범망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된다. 즉 농어촌 초고속 사업망에 조차 포함되지 않는 ‘도서, 산간’지역에 1Mbps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농어촌 초고속망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u-Health 선도사업의 원격진료서비스는 기 구축된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울릉도, 가덕도의 보건소와 대구․부산의료원을 연결한 것 인데, 동 행정전산망으로는 안정적으로 고화질 화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실질적인 진료가 아닌 의료진과의 대면성에 초점을 두는 화상전화 수준(300kbps)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후 복지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의 서비스망 역시 1Mbps급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농어촌 지역 또한 점차적으로 1Mbps급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업 예산의 확보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농어촌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부, KT,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KT나 지자체의 경우 정기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 또한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에 들어가면 이들에게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한마디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어촌 초고속망 사업 때부터 이러한 고려를 한 후에, 예산중복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앞서 사업(농어촌 초고속망)과 동일한 부담체계가 구축된다면, 이들 또한 장기적으로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다”며, “정보통신부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인지? 말은 ‘복지’면서 오히려 ‘세금부담’만 지우는 것이 과연 ‘복지’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