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남 신안군 공사비, 과다산정 ‘논란’

‘눈먼돈?’…지하수 개발공사 순수성이 눈총

윤시현 기자 기자  2011.07.05 11:39:01

기사프린트

[프라임 경제] 전남 신안군에서 발주한 ‘암반집수관정시설공사’의 공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본보 기사(7월 3일자  ‘신안군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에 이어 업체와 신안군과의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공사가 경쟁입찰방식이 아니라 특허공법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가 독식하면 경쟁자가 없어 당연히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또, 만약 군과 유착됐다면 그야말로 실공사비에 비해 수배에서 수 십배로 부풀려져, 소위 말하는 ‘인사비’를 정기적으로 군에 상납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홍도 1구 등에 32억5000만원 규모의 관정공사를 발주하는 등 총 10곳의 섬에 약 130억원을 투입해 지하 암반수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과다 책정됐다는 것이 핵심.

신안군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지하우물통 역할을 하는 관정을 파내려가는 공사에 ‘지하암반수채수공법’을, 우물통 바닦에서 수평으로 구멍을 뚫어 최대 십여개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공사에 ‘지하암반수 채수용 수평굴착기’ 특허공법을 적용해 S업체에 모든 관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S업체는 흑산면 가거도에 18억1000여만원, 하태도에 12억8000여만원, 영산도에 11억여원, 상태도에 11억여원, 홍도1구에 32억5000여만원, 하의면 옥도에 10억8000여만원, 장산면 마진도에 10억7000여만원, 안좌면 자라도에 5억여원, 압해면 고이도에 6억1000여만원, 임자면 재원도에 13억2000여만원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유사한 대형관정 공사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고작 5억원 규모라는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또한 실공사비가 낮아 불법하도급이 횡횡 할 정도란 설명까지 덧붙였다. 평균 10억에 달하는 특허공법 공사비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또 특허공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하로 어렵게 파내려 가서 지하를 오염시켜가면서 힘들게 관정을 파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상에서 수십개의 ‘천공’방식으로 잘 알려진 구멍뚫기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지하암반까지 뚫어 지상에서 집수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란 것이다.

수 천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집수기 주변으로 십수개를 뚫어 집수하는 방식이 비용을 줄일수 있고 효과적이란 주장이다.

또 이방식은 지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넓은 지역에서 집수가 가능해, 여러 수맥을 잡아 암반수를 끌어올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란 관측이다.

특히 특허 공법이 지하환경 오염과 지하수 오염이란 문제점을 추가로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시됐다.

공법 내용 중 관정을 파내려가는 과정에서 토사 등의 연약층에는 콘크리트 흉관을 매설함에 따라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지하수와 지하를 오염시킨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K모씨는 “대형관정공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공사비가 책정돼 있다”며 “또 수평으로 물줄기를 잡아 끌어오는 방식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반수는 수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방향으로 오리발식으로 여러 갈퀴를 뻗어내는 것은 물길을 잡아낼 수 있지만, 한 수맥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하수 수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차라리 지상에서 군락으로 수십개의 천공방식으로 여러수맥을 잡아내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다한 공사비 책정과 특허공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신안군에서 발주한 대형 지하수 공사에 대한 순수성이 의혹을 받고 있다.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군 방조제 공사가 경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번에는 군에서 발주한 대규모 공사가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특혜시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보는 이어 특허 관정공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대체방안, 관정공사와 연계해 설치하는 해수담수화기계가 염분이 없는 곳에도 필요 없이 설치됐다는 주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