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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문수 지사 업무추진비, 부실처리 아니다"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7.05 0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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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문수 현지사 취임이후 예산절감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처리와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점차적으로 감액하였고, 집행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4일 “손학규 전 지사 재임 당시인 2005년과 대비하여 예산액은 4080만원 감액되었으며, 집행액은 1억4890만3천원을 절감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하였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도에 따르면 민선 4기 김문수 지사의 업무추진비 실제 집행액은 2006년 4억4400만원, 2007년 4억200만원, 2008년 3억8800만원, 2009년 2억8500만원, 2010년 2억8천만원으로 매년 절감 사용하고 있다.

도는 ‘고객형 민원시책비를 군부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용도 전용’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선 “천안함.연평도 사건, 임진각 포격 위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발생으로 군경위문금 예산이 부족하여 고객형 민원시책비를 군부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영수증에 격려금을 받은 군부대의 공식 직인이 없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방재정법상 증빙서류에 반드시 공식 기관의 직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최종 수령자인 부대장 등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으로 적합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를 선집행 한 후 뒤늦게 소관 부서에 청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개산급의 범위)에 의거 사전 지출(개산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윤은숙(민주·성남4) 의원은 지난 3일 김 지사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5702건 가운데 217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125건에서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