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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올 9월 국회 제출

7월 중 간담회·공청회 실시해 개정안 마련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7.04 1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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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감기약 등을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4일 “감기약, 해열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에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7일과 11일에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15일 공청회를 실시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등 학계 전문가 4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4명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15일 예정된 공청회에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2명,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추천한 인사 각 1명, 언론계 인사 2명,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달 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7~8월 입법 예고 후 이르면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약계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겠다”면서 “일차적으로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설득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면 우선 심사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당정협의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노력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품이 약국외에서 판매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자체에 대한 안전성 보다는 사용 횟수나 빈도에 따른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판매원에게 교육을 시켜 기본적인 복용 안내를 하도록 해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판매장소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 목적 자체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인 만큼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며 “이를 기본으로 한 장소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