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진로(대표 : 하진홍河珍弘)는 21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처음처럼 소주 광고대행업체 P사 및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로는 소장에서 “이번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국민기업이라는 진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반일감정과 연계해 진로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킴은 물론 참이슬 판매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매출하락과 기업 이미지가 훼손 되는 등 큰 손실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P사 소속 도우미들은 올 2월경부터 최근까지 강남역 부근 음식점,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처음처럼’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 업체에 넘어가, 참이슬을 마실 경우 일본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진로는 지난 9월 25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S사 행사진행요원 2명(남자 1명, 여자 1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