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기자 2006.11.21 10:31:31
[프라임경제] 화물차·버스 등에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사진)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해체하게 될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가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21일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12월 경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