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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3년간 5개 콜센터 유치, 떠오르는 콜센터 중심지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김상준 기자 기자  2011.07.04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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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수출기업, 향토자원 5대 산업, 첨단기술 4대 제조업, 기업지원형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을 중점 육성사업으로 선정해 기업유치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지방투자공동설명회에 제주도부스를 찾은 사람들에게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의 투자 강점으로는 동북아의 요충지로써 세계 최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운영 중이며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국내ㆍ외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는 2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60개가 있으며, 세계 최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운영 중으로 2013년까지 2395억원이 투자돼 IT신기술 개발 및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결정적 계기가 될 예정이다. 이 단지에는 삼성, LG, 현대, SK, KT, 포스코 등 16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G-20 정상회담에 한국대표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투자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한해 국내 최초로 국내 투자자에 대해서도 총 사업비 500만불 이상 투자 사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관광, 교육, 의료, 첨단기술 등 24종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소득세의 경우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수도권 기업이 제주도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는 6년간 100%, 소득세는 3년간 50% 감면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되며 이후 3년간은 50%만 감면해준다. 지원 대상 기업은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상시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이여야 한다. 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되며 지역전략, 선도산업, 특화업종 및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수도권외 기업이 제주도로 이전할 경우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 기업이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단, 수도권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 업, 건설업은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의 경우 입지보조금은 토지 매입비의 25% 감면되며,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50만원 12개월 범위내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된다. 교육훈련보조금 또한 1인당 월50만원씩 5월 범위내에서 실소요 비용이 지원되며 기업당 1억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콜센터의 경우 2009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주에는 다음서비스, 넥스네트웍스, JMC, TM파워, 동부화재 콜센터 등 5개사가 이전ㆍ신설했다. 제주도는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사투리 억양이 거의 없어 콜센터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도는 콜센터 인원이 20명 초과 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시설보조금은 30명 초과 고용시 초기구입비의 30%범위내 3억원까지 지원하며 50명 초과 100명 미만 고용시에는 초기구입비의 40% 범위 내 4억원까지, 100명 초과 고용시엔 초기구입비의 50%범위내 5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