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에서는 농어촌 저소득 주민의 법률관련 궁금증을 풀어주고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를 지난 1일 고흥읍사무소내(舊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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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시도에 18개 지부와 39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는 공익법무관 등 일반직 2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되어 상시근무체제를 갖추고 무료법률상담, 해피고흥이동봉사 법률상담, 민사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형사변호, 법률강연 등 법률구조를 원하는 주민에게 법률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동안 법률문제상담 등을 위해 순천까지 가야 했으나 올 7월부터는 고흥지소에서 법률상담이나 고흥군법원 관할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어 법률문턱이 높았던 농어촌 저소득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구조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전화 국번 없이 132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 상담실을 통해서도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