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노인요양보험 관련법안에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권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20일 “장기요양보험법률안 중 간호사 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반돼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매우 높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문간호시설,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되며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반한다는 것.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달리 간호사에게는 관련 기관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5조)
여기에 간호사의 기본업무를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 국한하고 있고, 의사 등의 지도를 받지 않고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을 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유사 의료기관 단독 설치 허용 문제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체 보건의료 직능간의 역할 및 이해관계에 악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의협이 이 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권이 허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배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인요양보험법안이 상정,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이 이같이 법안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간호협회의 반응, 또 정치권의 반향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