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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추진

30만㎡이하 소규모 지구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7.04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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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원할한 보금자리주택 사업 진행을 위해 소규모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에는 현안사업의 핵심사업을 포함해 개발하는 제도도 보완된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30만㎡ 미만) 보금자리지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소규모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승인 신청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시 지구계획도 포함해 확정하도록 했다.

소규모 보금자리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해 확정함으로써 3~6개월 정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지구 특성상 영구임대, 분납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역발전과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