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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노란우산공제' 단독 대행판매

300만 자영업자들의 은퇴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마련 지원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7.04 1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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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를 4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단독 대행 판매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300만 자영업자들의 갑작스런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노후 은퇴자금, 사업재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적공제 제도다.
   
하나은행은 공적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4일부터 대행 판매한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의 감독하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단독 운용하고 하나은행은 판매 대행만 맡게 되며 하나은행의 64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뿐 아니라 향후 폐업·노령 등에 따른 공제금 등의 지급신청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부도·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기한이 만료된다.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상품 대행판매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은퇴자금 마련 등의 서민지원에 도참하게 됐다"며 "전국적인 점포망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가입이 많이 늘어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 상품 단독판매 기념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하나은행 적금을 들 경우 최고 0.2%의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