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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지하암반 관정공사, 특허로 한업체에서 수백억 공사 독식

윤시현 기자 기자  2011.07.02 2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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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갖가지 수사선상에 올라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도서지역에 개발하고 있는 ‘암반집수관정시설공사’가 특허를 이유로 특정업체가 독식하고 있어 비난을 휩싸였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받고 광주고등법원의 27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군에서 발주한 방조제공사가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밀도 높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지하수관정개발사업도 의혹을 사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이 도서로 구성된 신안군은 최근 흑산면 가거도를 비롯한 10여곳에 지하수 개발을 통해 양질의 식수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지하수 관정공사’를 발주했다.

그런데 전체 공사를 ‘S’업체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지하암반수 채수공법’과 ‘지하암반수채수용 수평굴착기’라는 특허공법을 이유로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독차지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특허로 진행한 암반집수관정시설공사란 지하에 지름 약 2미터정도의 우물을 지하 수십미터 파내려가서, 다시 수평으로 지하암반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용 파이프를 설치해 물을 끌어 모아 지상으로 끌어내는 공사이다.

군에 따르면 지하우물통 역할을 하는 관정을 파내려가는 공사에 지하암반수채수공법을, 우물통 바닦에서 수평으로 구멍을 뚫어 수개~십여개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공사에 지하암반수 채수용 수평굴착기 특허공법을 적용했다.

결국 두공법을 묶어서 모두 한 업체에 몰아준 꼴이다.
그런데 모든 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특허를 이유로 몰아주기식 공사를 추진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대형 우물을 파내는 ‘지하암반수 채수공법’과 유사한 공법이 특허청에 다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시비를 부추기고 있다.

‘H’개발에서 특허출원한 ‘수직정 집수공법 및 이를 이용한 수직정 구조’는 ‘S’업체의 특허내용과 비슷해 보인다.

또 다른 특허 등록된 ‘수평취수관 설치장치’도 ‘S’업체의 ‘지하암반수 채수용 수평굴착기’공법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여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적용시키더라도, 특허업체로부터 특허사용승인을 받아 일반 지하수개발업체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는 통상적인 방법도 무시된 채 공사를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나 공정의 대부분이 안반을 굴착하는 단순공정인 만큼, 특허업체와 시공에 참여코자하는 업체간에 ‘특허사용협약서’ 등을 조건으로 한 경쟁입찰로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공법과 여러 방법을 두고 한 업체에만 공사발주가 집중돼있어, 주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한다는 공사취지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본보는 이어 공사비용 과다책정과 특허공법의 실효성, 관정공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대체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