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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약심 위원 과반수 ‘찬성’

자유판매약 도입 안건 찬성, 복지부 약사법 개정 추진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7.01 2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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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위한 ‘자유판매약’ 분류를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자유판매약 항목 도입 안건에 찬성했다. 약사계 위원 4명은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돼있는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약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시민단체가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달라고 요청한 전문의약품 17개 품목의 전환 가능성 여부를 ‘적합’과 ‘부적합’, ‘보류’로 나눠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17개 품목 중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검토가 가능한 품목은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 75mg(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총 4개 품목이다. 이들 4개 품목과 동일한 성분의 전문의약품은 77개 품목에 달하며, 이 가운데 67개 품목이 현재 생산되고 있다.

사후피임약 노fp보정과 제산제 오메드정 등 10개 품목은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은 일반의약품 전환 부적합 품목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임상현장에서 자료 등을 보완한 뒤 오는 19일 열리는 4차 약심에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식약청 주관으로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해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로 정례화해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