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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4.5% 청소년보호법 몰라 ‘부당대우’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1.21 0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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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 전문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알바누리(www.albanuri.co.kr)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법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알바몬과 알바누리 회원 827명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와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만 18세 미만 연소자 181명 가운데 80.1%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경험이 있는 만 18세 미만 연소자 가운데 69.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만 18세 이상 응답자의 75.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다소 낮은 수치로, 연소자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패스트푸드점(12.9%), 프랜차이즈(20.6%) 업체 등 알바생에 대한 처우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연소자 30.4% 중 95.3%가 ‘사장님이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특히 알바생들이 전반적으로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나이가 어린 알바생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각종 부당대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758명 가운데 54.5%가 ‘부당대우를 경험’해 보았으며, 18세 미만 연소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0.3%가 부당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소자 알바생들이 주로 당하는 부당대우는 ‘부당 연장 근무 및 수당 미지급’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 조건의 무단 변경’이 15.9%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인격적 무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이 있었으며 성적 모욕과 폭언·폭행도 각각 2.8%, 2.1%를 차지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부당한 알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를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부모(후견인)동의서는 만 13~14세와 만 15~17세 연소자의 각각 25%와 11.8%가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다.

또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19금 소설 및 비디오를 취급하는 대여점’에 일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만 15~17세 응답자의 40.6%를 차지하는 등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