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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 방문간호시설 설치권' 반대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1.21 0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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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장기요양보험법안'에 명시된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권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데다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매우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내일( 22일 )열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사도 방문간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통과 저지노력을 하고 있다.

  의협은 20일 방문간호시설,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반,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간호사는 간호기관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간호사의 기본업무를 '간호'와 '진료의 보조'로 국한하고 있고 의사 등의 지도를 받지 않고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을 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도 간호사가 간호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근거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