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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매제한 완화…최대수혜 어디?

광교·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3만4854가구 ‘빛 본다’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7.01 0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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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의 ‘201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문에 포함된 주택거래 관련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 개선 및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아직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웃돈이 붙거나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나타날 거래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위기지만, 일단 수도권 아파트 전매기간이 단축되면 유망한 과밀억제권역의 2기 신도시 단지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완화 시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주요 아파트는 총 3만4854가구다. 이번 완화 조치가 7월1일자로 수급 적용된다고 볼 때 총 3만4854가구 중 2만342가구가 당장 분양권이나 입주한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79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41가구 △인천 2720가구 등으로 많았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2만2568가구, 85㎡ 초과는 1만2286가구다.

◆광교 최대 수혜

이 가운데 광교신도시의 경우, 광교신도시 오드카운티(668가구), 광교래미안(629가구), 광교e편한세상(1970가구), 광교자연앤자이 A13~15블록(1173가구) 등은 지난 2009년 6월∼2010년 5월 사이에 분양돼 중대형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중소형은 내년부터 전매가 풀린다.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물량도 연내 전매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전매 가능 기간이 앞당겨진다.

판교신도시 △봇들마을8단지(447가구, 85㎡ 이하 197가구) △백현마을2단지(281가구, 85㎡ 이하 281가구) △산운마을13단지(587가구, 85㎡ 이하 587가구) △원마을3, 5단지(1053가구, 85㎡ 이하 510가구) 등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줄어드는 만큼 신규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평가된 유망 지역 분양권 거래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임시국회 쟁점 사항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도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총 636곳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면 사업장 부담금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 동안 여야간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진행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면·폐지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부과실태 및 주민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