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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선교 한나라 의원 ‘통신비밀법위반 혐의’ 형사 고발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7.01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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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거론됐던 민주당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실 도청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불법도청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오후 국회 문방위 회의장에서 제205차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천정배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제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 24시간 이내 즉, 오늘 정오까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도청된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하루가 지났지만 우리가 설정했던 24시간 이내에 한 의원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이에 “한 의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면서 “동료의원을 고발하는 것이 우리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심각성에 비춰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을 한 사람이나 그 도청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떠나 국회 내에 있는 제1야당 당대표실 도청을 당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사태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은 최종적으로 경찰조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대신에 국회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위원회가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희태 의장은 한나라당 사람이 도청을 한 것으로 지금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적절한 시간에 신속하게 국회의장을 항의방문 해, 반드시 경찰 현장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윤 문방위 간사는 “국회의 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불법도청 진상을 청와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청와대가 나서서 청와대가 몸통인지, 한나라당이 몸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몸통이 있는 것 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