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 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2400여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20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이준형)는 지난 13일~15일 건교부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시특법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건설업등록증을 반납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술공단이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고유업무인 보수·보강공사와 안전점검과 시특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주무부처장이 위탁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고유 업무인 보수·보강공사와 안전점검 용역 업무를 공적기관인 기술공단이 무차별적으로 공사와
용역업무를 수주받을 것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술공단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나 안전진단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등 공익사업을 추구해야
마땅하다”며 “민간업체의 고유 업무까지 넘나드는 것은 정부의 횡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전국 2400여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일제히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