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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정부 팔 걷었는데 제약사는 ‘시큰둥’

일반 유통망 보유 제약사도 ‘실익 고려가 우선’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7.01 0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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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8월에는 박카스, 마데카솔연고 등 일반의약품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했다. 
 
◆7월중 고시 개정, 8월부터 슈퍼 판매

고시 개정안에는 지난 6월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외품으로 전환을 결정한 44개 품목 외에도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48개 품목이 포함됐다. 추가된 품목은 광동제약의 ‘광동위생수액’과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 라이트액’, ‘까스활명수 소프트액’ 등 액상소화제와 외용제인 목산제약의 ‘카스칼크림’이다.

   
복지부가 48개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 8월에는 슈퍼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48개 품목 중 ‘박카스D’ 등 자양강장변질제는 기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규정돼 있어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도 이날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18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7월 중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약사 ‘약국판매 유지’ 기존 입장 고수

‘의약외품 범위지정’과 ‘표준제조기준’ 개정 고시가 확정·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액상소화제 등이 조기에 일반 소매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아 시행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48개 품목의 허가 전환에 발 빠르게 나섰지만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품목 허가 전환에 시큰둥하다. 제약사들은 48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 등에서 판매하게 되면 기존 판매처인 약국 약사들과의 관계 악화와 불매운동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카스D’를 보유한 동아제약은 슈퍼판매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회사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장경쟁으로 인한 제품 수명 단축을 우려해 ‘약국판매 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동제약 역시 ‘비타500’ 등으로 기존에 일반 유통망을 갖고 있지만 이번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슈퍼판매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에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 모든 소매점에 제품이 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로선 슈퍼판매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국제약도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실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일반 유통망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신규투자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전체 약국 시장을 제쳐두고 슈퍼판매에 신경 쓰기에는 해당 품목(마데카솔연고)의 매출이 적은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정부는 ‘6개월 이내 허가 전환’이라는 시일이 주어진 만큼 제약사에 압박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에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한 사무관은 “정부가 제약사에 압력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업체에 최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절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