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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 보험료 내던 관행 없앤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학교법인 보험료 부담 강화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6.30 1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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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금껏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학교경영기관이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등록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45개 대학은 아예 법인부담금 전액을 등록금으로 부담하고 법인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8개 대학은 법인이 10% 미만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발의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학교 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는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해 대학생들은 생을 포기하는 비극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학교경영기관의 당연한 책무까지 학생등록금으로 전가시키는 관행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