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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및 사립학교 ‘광주망신’

시의회 조사특위, 일선학교 관계자 출석조사 실시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6.30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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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학교 시스템 에어컨 설치사업 
모 사립고 서류 조작으로 10억원대 불법 수의 계약 
2010년 학교회계 불용 이월액 120억원 예산사장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희곤)는 6월 30일(목) 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35개 일선학교의 학교장 등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조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조사에서는 편법 수의 계약 남발, 사립학교의 서류조작을 통한 불법 수의계약, 학교 시스템 에어컨설치에 따른 총체적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졌다.

◆ 학교 시스템 에어컨 발주, 자재 부풀려 허위구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700억여원을 소요해 각급 학교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컨트롤러설치용 전선, STS냉매배관커버, 배관트레이, 룸컨트롤러 전선등의 구입 명목으로 실제 소요 물량 외에 26억 2,917만 6000원을 허위로 산입했다.

교육청에서는 그 금액으로 부대공사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서류상으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업체와 계약 및 납품, 검수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이 납품요구서(광주시 교육청이 업체에 요구한 요구서)와 납품계(업체가 납품했다는 확인서), 물품검수서(감리단과 학교장의 확인서)에 마치 납품된 것처럼 확인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공문서 위조를 통한 허위구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이 지원되어 시설한 사립학교의 경우 또한 광주시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공립학교의 경우처럼 공문서 위조를 통한 허위구매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똑같이 그 금액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 전기공사업법 위반

광주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에어컨 공사와 관련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전기공사 중 전원공급 설비공사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에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불법적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닌 설비 기능공이 시공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 사립학교 에어컨 구매, 특정업체에 가산점 부과하는 방식으로 선정

광주시교육청은 에어컨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 시설이 LG, 삼성, 캐리어 등은 국제적인 기업으로 별도의 평가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 최저가 입찰 제도만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립학교는 최저가 입찰을 하지 않고 가격 적정성 50%와 제안서 평가 형식 50%를 도입하여 사실상 특정업체와 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립학교들은 LG전자의 특정기술인 ‘인버터 방식’, 삼성전자의 특정기술인 ‘실내기 청정기능(SPI)'의 도입여부에 따라 학교마다 최고 20점 이상의 격차를 발생하는 방식으로 가격 입찰의 차이 2~3% 내외를 상쇄하게 하는 결과는 낳고 있다.

학교마다 비품기자재소위원회에서 평가했다고 하나,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들이 전문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형식적인 평가 방식을 적용 하였고 이 결과 학교마다 특정기술에 대한 점수가 상이 했다.

특히, J 중학교의 경우 A업체 가격이 30%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개별학교에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별 기준표에 대한 점검이나 표준 기준표 제시 등 일련의 조처를 취하지 않아 계약의 투명성 저하와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초래

광주시 교육청이 실시한 2단계 경쟁입찰(최저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85.458%인데 비해 3자 단가의 경우는 100%, 사립학교의 평균 낙찰률은 99.11%에 이르고 있다.

만약,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했다면 3자단가와 비교해 15억 2,694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17억 5,264만 7,993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해 결과적으로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 대비 총 32억 7,959만 2,993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광주시 교육청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에어컨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허위 구매에 따른 공문서 위조가 있었으며, 특정업체에 특혜가 부여된 사립학교 업체 선정 등으로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추후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 A 사립고의 불법 수의계약 문제

A 사립고는 2008년 교실증축 공사를 하면서 서류를 위조하여 해당사업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이를 계기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10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됐다.

이 학교는 2008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교실증축 공사를 하면서 2005년도에 전차(前次)공사를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교육청 지침상 1천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상 업체가 평가표상 90점 이상 되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사립고의 교실증축공사 공문 일지를 보면 학교가 2008년 10월 28일 6억 1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11월 24일 설계 검토를 거쳐 사업비 5억 6200만원을 확정해 회신했다.

따라서, 평가표 작성기준일은 설계검토 회신일인 11월 24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평가표의 배점은 전차공사의 잔여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평가표 기준일(11월24일 이후)을 잡았을 경우 해당업체는 53점으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A학교는 서류상 3개월 전인 8월 4일 특정업체 평가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남은 하자보수 기간이 3개월 20이나 초과계상 되어 수의계약 가능 점수인 90점을 넘겼다. 평가표가 조작된 것이다.

평가표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11월 24일에나 알 수 있는 교육청 회신 금액이 8월 4일자 공문서에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대상 점수를 맞추기 사후에 시점을 앞당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문제는 불법 수의계약 한 건에 그치지 않고, 이 공사와 관계없는 도서실 공사 등도 하자 구분 모호 등의 사유(교육청 관계자가 법 위반임을 확인) 로 지속적으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총 10억원대의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광범위한 사립학교의 불법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청에서 같은 해 12월 정기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청 감사행정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조사특위 위원들은 많은 학교들이 입찰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다수 시설공사를 교육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낙찰률 100%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편법적인 분리발주 등으로 예산 낭비와 뒷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리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이어, 학교회계가 예산 편성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지도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0년도 광주시 관내 각급학교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이 총 122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장되는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사특위 정희곤 위원장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광주교육 행정이 다방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추후 보완조사를 거쳐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담은 종합결과보고서를 오는 7월 12 채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