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도권 전매제한 5→3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하반기 경제전망 부동산] 주택거래활성화·전월세시장 안정화 중점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6.30 16:35:0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 상반기에 발표한 총 네 번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이어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또 다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 활성화와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확정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거래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서민 주거지원 확대 등 하반기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전매제한 줄이면…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은 주택거래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화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수도권은 지방보다 전매제한을 강화했지만, 최근 위축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올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에 대해서는 현행(1~5년)을 유지하며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현행과 같이 7~10년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노후주택 정비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된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과실태 및 주민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도 확대된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오는 2012년 예산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확대해 반영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먼저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부족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다.

앞서 정부가 2·11 전·월세 대책을 통해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세제지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을 감안해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 주택 규모와 배제기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LH공사 등)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감안해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 150만가구를 유지하되 연도별 물량을 탄력 조정해 서민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 중 소형주택(60㎡ 이하)의 공급 비중이 현행 20%에서 70%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한편, 국토부는 총 급여 3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에 대해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를 통해 소득공제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중복 시행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은 국토부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복지부가 맡아 상호 연계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