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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쪼개기후원금 허용 정자법 상정…이정희 “졸렬한 국회의원”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6.30 1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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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인과 이익단체 등 각종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알선이나 청탁 목적으로 단체가 직원들 이름으로 후원금을 소액으로 나눠내는 쪼개기 후원금(뭉칫돈을 소액으로 나눠 후원하는 행위)을 모두 합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정자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기습적으로 통과했던 것으로, 그 핵심은 그동안 특정 단체나 기업 소속원들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별 기부를 사실상 금지해왔던 ‘법인ㆍ단체와 관련된 자금’ 조항(31조)을 ‘법인ㆍ단체의 자금’으로 바꾼 것이다.
 
정자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기업이나 이익 단체가 직접 관련 의원들에게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단체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법인과 단체의 소속원들이 ‘원하는’ 의원에게 법정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것은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는 셈.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해 논란이 됐던 ‘쪼개기 후원’을 대놓고 법으로 보호받겠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로비 합법화’라는 비판이 정치권 내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체회의 개의 직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본질은 청목회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비껴나가기 위한 것이고, 이를 틈타 법인들의 거액후원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장석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동안 수사에 빌미가 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이라고 된 것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 이라고 문구를 하나 고치는 것에 특정되어 있다”면서 “이것이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보이는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검찰수사권 조정 문제를 빌미로 해서, 검찰이 116명의 국회의원들을 모두 소환조사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두려워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이 위기를 모면해보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몸보신, 기업들의 로비후원을 허용하는 것에 우리 정치가 다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합의된 대로 국회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원 116명을 모두 소환조사하겠다고 협박하느냐, 정말 비열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또한 “거기에 굴복하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입법으로 피해나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또 얼마나 졸렬하느냐”면서 “우리 국회가 정도를 가야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