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동일 사안에 대해 학부모에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자료 제출 전 환자에게 자료 제출 거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재질의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17일 제2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의사회는 “현재 각 학교에서 교육비 정보 제공시 학부모에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환자의 정보는 보다 엄격하게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도 제출에 앞서 제출 거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진료비 제출 거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지’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 등이 사전에 환자로부터 거부 여부에 대해 확인 받을 필요는 없다”고 회신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고려,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인적사항과 공납금 수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의사회는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교육부와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재질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석 의무이사는 “대형병원은 별도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어 가능할지 모르나 개원가는 시간적으로나 인력 사정상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에 따라 자료가 누락되거나 입력 오류로 납부 금액 등이 상이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많은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의료비도 제출에 앞서 제출 거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다수 회원들의 의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사회는 국세청에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 위반이며 따라서 거부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으며 복지부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소득세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