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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CJ제일제당과 ‘조미료 포장’ 법적 분쟁서 승소

쇠고기진국다시, CJ 쇠고기다시다와 유사포장 무혐의 판결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6.30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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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상이 ‘쇠고기진국다시’ 포장을 두고 CJ제일제당과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0일 CJ제일제당이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 제품에 대해 신청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가 자사 ‘쇠고기다시다’ 포장과 유사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8월에는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적 분정 1년 만에 CJ제일제당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대상은 ‘쇠고기진국다시’의 유사포장 혐의를 벗게 됐다. 

또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동일한 건으로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사건’에서도 강제집행면탈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상 관계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선두업체의 지나친 독과점 욕심과 무리한 트집 잡기가 오히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며 “이번 판결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업체의 과다경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