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원가 계산의 필요성과 함께 적절한 원가계산 도구 선택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투자에 따른 손익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비스프로컨설팅(주) 정대선 컨설턴트는 1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U-헬스케어 오라클 세미나에서 ‘진료 활동 최적화를 위한 의료행위별 원가계산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발표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가 예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실제적인 상품이며 최소단위의 서비스다.
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는 약 3만3000개로 이중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A병원에서는 연간 약 7000종의 의료행위가 시행되고 있고 다빈도로 발생하는 의료행위는 2~3000개 정도다.
특히 의료기관의 많은 정보들이 의료행위와 연계돼 있으므로 의료행위별 원가계산 결과는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마케팅 정책수립에 의미있는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 컨설턴트는 “병든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재무적 관점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동일한 진료효과를 만들어내며 적절한 비용발생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다”며 “의료행위별 원가 계산이 적게나마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아과에서 환자가 늘었다고 신규의사채용을 자꾸 건의하고 있다. 채용을 해야 할까?’, ‘환자도 많고 재료도 크게 들지 않는 소아과가 이익이 별로 많지 않다. 왜 그럴까?’ 등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소아과 입원환자가 갑자기 증가했다. 소아과 손익이 그리 좋지 않은데 병동의 병상을 늘려야 하나?’, ‘인공신장실을 이전하려 하는데 규모를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등 의문의 답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컨설턴트는 “의료행위별 원가계산을 위해서는 수십만, 수백만건의 의료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각종 시행정보, 협진정보, 삭감의료행위 정보, 수익조정 정보 등 원가계산을 위한 빈틈없는 기본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원가계산과정 중 필요한 작업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