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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S여고 불법수의계약 도 넘었다"

2년 동안 한 업체와 3억원 넘어…교육청 감사 무용지물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6.29 1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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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S여고가 시 교육청 지침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체 2년 동안 한 업체와 3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학교예산을 마치 개인 재산처럼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곤)는 29일 일선 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S여고가 법령과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S여고는 2008년 6월 ‘학교증축부지 정지공사’를 하면서 5천8백만원에 1차로 수의계약하고, 계속공사로 같은 해 9월에 1억4천 6백만원에 똑같은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즉, 같은 공사를 분리 발주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교육청 지침상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을 따르더라도 2억원 이상 일반공사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마저도 지키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

또한, 이 학교는 2008년 교실 천정공사를 3천7백만원, ‘4층 천정택스공사’를 1천8백만원에 수의계약하고, 2009년도에는 ‘주차장 바닥 개보수’ 2천6백만원, 체육장 잔디식재 9천5백만원 등을 수의계약 했다.

특히, 이 학교는 이 과정에서 2년 동안 한 업체와 무려 3억2천7백만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학교는 영어전용교실을 만들면서 서류상으로는 10월에 1천5백만원에 1차공사를 하고, 확장을 위해 11월에 1천2백만원에 2차 공사를 한 것처럼 되어 있고 학교 관계자는 서류가 맞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학교 내부서류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미 공사 발주전인 8월 달에 단일공사로 하기로 결정되었고, 실제공사 완료도 서류상 2차 공사 발주 전에 이미 끝난 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실제는 한건의 공사로 이미 끝난 공사를 별도 공사로 발주 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수의계약 지침위반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대해 2009년 12월 7명의 감사반이 5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도 수의계약에 대한 법령위반이나 허위문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전혀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이 사립학교는 연간예산이 100억원(2010년도 예산 100억9천8백만원)에 달하는데, 이중 해당법인이 최근 4년 동안 1년에 내는 전입금은 0.07%인 7백만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 99.93%를 교육청 예산과 학생 수업료로 운영하면서, 학교예산을 마치 개인 재산처럼 방만하게 운영하고 관계법령과 지침조차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조사특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34개 각급학교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그동안의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