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판매중단 조치 후에도 국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김선미의원실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6년 쇠고기 수입, 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금지기간인 2003년 12월24일 이후 국내에 유통된 광우병위험물질(SRM)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1만8천톤에 달한다고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광우병소의 가장 위험한 부위인 소머리도 수입금지기간 중에 25톤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24일 미국내 광우병 발생과 관련 쇠고기 등의 잠정 검역중단 조치와 SRM의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고 시중에 유통된 SRM의 대대적인 수거에 들어갔다고 발표한바있다
이후 2004년 8월 26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SRM관련 제품 시중유통방지결과보고란 내부문건에서, 시중에 유통된 광우병위험물질 쇠고기는 28톤이며, 소각 등 폐기한 물량은 30톤, 검역시행장 입고 물량은 93톤등 총152톤에 대한 관리를 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미국산쇠고기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003년 11,12월 2달 동안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을 거친 쇠고기는 3만8천톤이며(이중 1만7천톤이 뼈가 포함된 쇠고기),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대부분인 소의 부산물은 6,746톤이다. 농림부는 이중 152톤에 대해 관리결과를 보고했다는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2003년 12월23일 이전에 검역을 마친 광우병추정 쇠고기와 그 부산물 1만8천여톤은 보세창고에서 파동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보관중이다 이후 2004-2006년 사이에 광우병위험물질(SRM) 대부분인 소머리,창자,뇌하수체,소눈등 1,004톤이 국내로 풀렸고, 뼈채로 절단되어 판매하는 갈비등 부위만해도 17,000톤이 국내로 유통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고기들은 호주산과 국산으로 둔갑 되어 국민들에게 팔려나갔을 것으로 김의원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내에 2003년 12월24일 이전에 검역을 완료해 보세창고에서 국내반입을 준비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소머리, 눈 ,창자, 소갈비부위는 절대 국내 반입이 될수 없음에도 2003년 12월24일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반입이 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며 “ 그 중량도 18000톤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그이유로 “쇠고기 수입업체인 D사의 경우 2003년 12.15일에 검역을 완료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소머리 25톤을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24일 이후인 2003년 12월26일 국내로 반입 유통했고 ,급식업체인 H사는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소창자부위 67톤을 2004년에 4차례에 나누어 국내로 반입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급식업체인 O사도 2004년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9톤의 소창자 부위를 국내로 유통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외국계 할인매장인 C사의 경우 2003년 12월30일에 미국산 가공쇠고기(창자등 찌꺼기부분) 550kg을 검역을 하고 2004년1월에 국내에 반입시키는 등 두차례에 걸쳐 1톤이 넘는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창자등의 가공육을 매장에서 판매했다. ”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0.01g만 섭취해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SRM과 SRM이 의심되는 소의 부위가 2004년 이후 18,000톤 넘게 국내에 유통되었다.”며 “관세청과 농림부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에 수입되어 검역이 끝나 중단조치이후에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의원은 따라서 “관세청과 농림부는 수입중단조치이후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유통된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 국민들에게 이를 해명하고 이를 유통시킨 업체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