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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연착륙 유도할 '가계대출 종합대책' 윤곽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해법 모색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6.29 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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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양대축으로 한다.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적극 유도

우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아닌 경우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당근'도 제시된다.

은행들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위험을 더욱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들에 대해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 시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부담 증가액과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등 관련사안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늘리도록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한편,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은행들에 대해선 혜택도 주겠다는 방침이다.

커버드본드 관련 모범규준 제정

금융위는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이 장기자금 자체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일정부분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범규준이 선보인다. 커버드본드 관련 방침은 30일 은행권에 통보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적정선 넘으면 위험가중치'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와 3건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적용된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대출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