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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수노조의 시행과 문제점

프라임경제 기자  2011.06.29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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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도 복수노조의 시대가 열렸다. 노사 당사자들은 과거 13년간의 논쟁을 통해 복수노조의 시행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대립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복수노조는 어쨌든 시행되게 된 것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복수노조의 시행을 앞두고 노사 당사자 어느 쪽도 제도 시행에 따른 환영을 뜻을 표시하지 않고 입을 모아서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제도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불만은 복수노조의 시행과 거기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에 집중돼 있으며 그 위헌성 여부를 두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방안에 대해 노조법의 개정 등의 논의가 펼쳐지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내용 중 무엇이 노사 양당사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조합의 경우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 법상의 해당조항을 내세워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이고 노동부나 법원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3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경유하지 않으면서 단체교섭권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노사의 합의에 의해 ‘자율교섭’을 시행하거나 ‘교섭단위분리’ 등의 제도를 통해 근무여건이 상이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따로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 역시 대안으로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바, ‘자율교섭’의 경우 이의 결정을 위해서는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기간인 14일 동안만 가능하다는 점과,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의 제한이 존재하며, ‘교섭단위분리’ 방안 역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점 등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단체교섭권 향유와 비교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노동조합측이 수용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시행 전에 무조건 법률 개정의 방향으로 나아간 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경우 기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삼성·포스코 등과 같이 오랜 기간 무노조경영을 해온 사업장의 경우에도 복수노조의 시행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물론 사업장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발현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대한 복수의 견제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런 입장이 이해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들의 복수노조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상의 대처방안들을 살펴보면 우려할만한 점도 존재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부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전통적인 인사관리 방안으로서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다수 노조 간의 인사고과상의 차별을 통해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른 다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강성 노조의 존립을 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사업장내의 상조회·친목회 등에 대한 사업장 차원의 지원강화와 기존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노사대화의 강화를 통해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대체 세력으로서 활성화시키는 등 매우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하는 근로3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중요한 점은 복수노조의 시행에 따른 개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대화 창구를 개방해 원활한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장의 역량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노조법은 노사자율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며 노사 당사자들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복수노조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사자치의 원칙에 입각해 노사 당사자가 처한 환경과 전략에 맞는 운용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의 시행도 기존의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나 사업장의 역량 소모를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기에 조합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제도로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모두 자신의 기존 권한을 극대화해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만 몰두해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노사가 모두 복수노조의 시행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노조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노사 지형에 막대한 영향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며 노사가 서로의 기득권을 배제한 채 다양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전략을 수정하고 인정해 주는 대화를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노무법인 나우 김용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