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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A카드사 정책, 이쯤 되면 횡포 수준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6.29 1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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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은행계 A신용카드사가 고객들의 불만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습니다. 일부 신용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율을 크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고객들은 A사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다고 합니다.

A사의 변경된 포인트 적립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20만원 미만 소액결제는 0.1%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지만 정책이 변경되면서 포인트로 적립 가능 사용금액 기준이 월 50만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에 30대 직장인 한 모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액결제일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은 꿈도 꾸지 말란 말”이라며 “고액결제 할일이 생겨도 더 이상 A사 카드로 긁기 싫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A사의 제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A사 신용카드는 이동통신요금으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동통신요금 결제금액 한도와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바뀐 정책에서는 결제금액 최대 10만원까지만 최고 5% 적립해주는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나 가족단위로 요금을 결제하는 이용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구·승인할인 건에 대한 포인트 적립을 전면 폐지한 것도 눈에 띱니다. A사의 B상품은 기존에 청구·승인할인과 상관없이 포인트 적립을 했는데, 이 혜택을 과감히 없앤 것입니다.

이 정책은 B상품을 이용하는 전 고객들로 피해 범주가 확대돼 사용자의 큰 불만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극장, 놀이공원에서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주지 않는 매장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B상품 이용자는 포인트, 할인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혜택 받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편, 우연의 일치인지 A사가 정책변경을 밝힌 시점과 정부의 ‘포인트 국세납부제’ 발표가 단 하루차이 밖에 나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국세납부제란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 바꿨으니 따라와’라는 식의 통보는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기 나름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정책은 점점 똑똑해져가는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령 회사 내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혜택을 줄였다 하더라도 빗발치는 불만을 예상 못한 건 아닐 텐데요. A사가 더 이상 살얼음을 밟지 않으려면 고객을 달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