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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법원 결정 존중, 전당대회 차질없이 치러져야”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6.29 1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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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날 받아들인 것과 관련,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법원이 위법성이 중대하며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당이, 그것도 집권 여당이 당내 경선 룰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모두가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이번에 사법부 판단이 우리나라 정당사의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난 전국위원회의 결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7.4 전당대회가 반드시 차질 없이 치러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 비대위는 어제 밤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6월 3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당장 발등의 불인 21만 명 선거인단 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 당헌의 근거 마련을 위한 선거인단으로의 개정과 자구 수정, 또 임명직 최고위원 관련사항 등 그 세 가지에 대한 재의결을 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재소집되는 전국위원회가 21만 명 선거인단 투표 근거규정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인 전국위원 37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헌 개정이 가능하다”면서 “한 마디로 재적과반수 이상의 참석 여부에 우리 한나라당의 사활이 걸려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해봉 전국위 의장이 위원 266명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개정 당헌을 의결했지만 법원은 28일 개정된 전당대회 룰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