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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 포함 추진

7월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공동주택 단지 커뮤니티 향상 중요"

이철현 기자 기자  2011.06.29 1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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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킬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켜 내 집 앞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ㆍ조경기준 등에 의한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7월 중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규정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현행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 이상,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과 연계한 텃밭을 조성할 경우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에서 질로 바뀌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며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