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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연대, 서울지방법원에 ‘두부’ 전달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1.20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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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 영장이 4번이나 기각된 것과 관련해  민주사법국민연대와 범국본부가 항의 표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부를 전달한다.

20일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민주사법국민연대)와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유회원씨 영장기각 배후인물로 의심받는 것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4인 비밀회동을 주관한 법원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단체들은 “이 대법원장이 2005년 외환은행측 민사소송 사건을 맡았음에도 외환은행 헐값매각 로비혐의로 구속 중인 하종선 변호사를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일 영장심사를 담당한 법원의 고위간부가 수사담당 검사와 ‘4인 비밀회동’을 갖자고 한 후 유회원씨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요청한 일은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법조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유회원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법원사태로 루머가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