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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MC몽 현역병 입영 가능하지 않다”

김현경 기자 기자  2011.06.29 0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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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우선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하여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구 ‘병역법’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효율적 병력관리·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공익적 견지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