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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고객 개인정보 남용 막는다

53개 보험사에 ‘개인신용정보 관련 유의사항’ 전달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6.28 18: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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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텔레마케팅 등에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 계약서의 양식을 바꾸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관련 유의사항’ 지도공문을 53개 보험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하려면 계약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자는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마케팅 이용이 필수적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개인정보 조회·제공·이용을 구분 짓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눈에 잘 띄도록 동의서 제목과 회사명 바로 밑에 크게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와 마케팅 목적 이용 동의서를 분리하고, 정보가 이용되는 제휴회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명시한 안내문을 따로 보내야 한다.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이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을 거부하는 신용정보법상 권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내규 변경을 유도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내규를 고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