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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문서 위조에 공금전용 '망신'

시스템에어컨 시설 공사 물품 허위계약 , 전기공사 관계 법령도 어겨

김성태 기자 기자  2011.06.28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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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반한 허위 구매와 공금전용 사례가 적발됐다 .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곤)는 28일 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A 고등학교 시스템 에어컨을 1억6천8백만원에 발주하면서, 실제는 125m 만 필요한 ‘중앙컨트롤러 전선’을 무려 26배나 부풀려 3,283m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은 3,158m 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2천1백만원84만원)은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계공무원의 검수과정에서 조차 3,283m에 해당하는 전선이 정확히 납품 된 것처럼 확인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위원회는 “이 경우, 납품업체는 세금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위거래는 해당업체와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과정에서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

이날 조사위원들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관급발주 공사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명백한 허위계약으로 공금 전용이 이뤄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누구보다 앞장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교육청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해당 법령을 어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