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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조장 증권사·CEO…손배소송 직면

금융소비자연맹 “증권 불법적 거래 묵인·방조·협력 혐의”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6.28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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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은 증권시장 스캘퍼 불법행위를 조장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증권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스캘퍼란 하루 2~3분 단위로 수십번 내지 수백번 거래에 나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투자자를 말한다.

   
여의도 증권가. 최근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ELW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방조한 증권사 전·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스캘퍼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금소연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특혜시스템을 제공해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터 전송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거치지 않거나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회사 내부전산망에 직접 연결했다”며 “스캘퍼를 위한 전용상품 처리·호가제출 서버를 설치, 일반투자자와 다른 특혜 시스템을 제공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스캘퍼 관련 증권사와 CEO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검찰조사로 밝혀진 피해자는 3만명, 피해금액은 수천억원이다. 반면, 증권사는 700억원 이상, 스캘퍼는 수십억에서 백억원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소연은 “금감원과 금융위는 조속히 선량한 ELW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증권사의 책임배상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신속히 금융사 및 CEO 제재안도 발표함으로써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소연은 이번 고발시 금융당국도 금융사와 함께 연대해 손해배상 당사자로 청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증권사들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며 “이를 계기로 증권사들의 영업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와 판매체계를 정비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연은 스캘퍼 거래로 피해를 본 증권거래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