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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나선 광산구…일부상인 반발

주동석·김성태 기자 기자  2011.06.28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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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에서 시행중인 수완지구 불법광고물 근절사업에 대해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완지구는 광주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시미관을 위해 3층부터는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해당업주에게 발송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기좋은 수완지구 상인연합회’는 28일 “광주시와 광산구청은 과도한 지구지역계획의 옥외광고물 규정에 대한 시정방침을 마련하고 규제 위주의 일방행정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남용된 현수막이나 미신고 및 기타 불법 설치 광고물은 물론 철거대상이지만 외부에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초보적인 간판설치를 규제하면서 이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있다”고 광산구를 원망했다.

단체는 특히 “통상 3층 이상에 위치한 식당, 학원, 병원 등은 영업을 위해서 최하 썬팅이라도 해야 홍보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간판은 물론이요 썬팅 홍보까지 불법이라고 한다면 외부에 알릴 홍보 수단이 사라져 영업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수완지구는 광주시 지구단위 지침에 따라 타지역보다 다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일부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고시할 때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3층 이상 업소에 대해 간판설치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며, 3층 이상이라도 돌출간판은 허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그는 “썬팅도 분명한 불법광고물이지만 일부 과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수완지구를 3권역으로 나누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불법광고물 318개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현재 2권역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이며, 구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권역에 대한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수완지구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들은 불법광고물로 누더기가 돼 있으며, 특히 유리창에 붙어있는 무분별한 썬팅광고는 도시미관을 훼손시키는 주범으로 수차례 지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