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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8년 만에 수입 재개

수입위생조건 합의, 올 연말 수입 이뤄질 전망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6.28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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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된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심의와 고시 과정을 거쳐 올 연말부터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양국은 수입위생조건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수입이 금지된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뿐 아니라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위 뇌·눈·머리뼈·척수 등이다.

또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캐나다 육류작업장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25일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입위생조건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캐나다 현지 육류작업장 점검 및 승인을 거쳐 수입이 이뤄지게 된다. 이 시기는 올 연말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중단 직전인 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4% 수준에 불과해 이번 수입재개로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광우병 우려에 대해서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되고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쇠고기는 총 24만5000톤으로, 호주산 쇠고기가 12만2000톤(49.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산(37%), 뉴질랜드산(12.6%), 멕시코산(0.7%)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