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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확인서, 7월부터 인터넷 발급

지자체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민원24 통해 서비스 제공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6.28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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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7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시간 및 교통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