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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86만원→220만원으로 늘어나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6.28 1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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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상향조정된다. 또 10월부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내달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 6579만원을 받는 사람과 7700만원을 받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186만원으로 동일했던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보수 7700만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는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한선 조정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가입자는 약 2000여명이다. 이들이 한 달에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 29만8000원이다.

한편,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해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 전국 19개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 의료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약값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