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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출·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 휴게소 ‘위생불량’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1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6.27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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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지난 5월16일부터 6월17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전체 168개 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체 12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된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 우동, 커피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5곳)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5곳)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1곳) △조리한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1곳)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12곳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면서 “여름 피서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유원지,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