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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구암리 야산 2년째 ‘민둥산’

산지전용허가지 초과 벌목...집안 싸움 비화 ‘눈살’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6.27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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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한 야산이 2년여 동안 민둥산으로 남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이 곳은 신고 범위를 벗어나 초과벌목을 한데 이어 무차별한 난 벌목으로 2년여가 지났지만 회생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특히 J씨 문중산으로 알려진 이곳의 수익분배를 놓고 친익척끼리 고소.고발하는 등 집안싸움으로 번져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27일 화순 동복면 구암리 주민들과 화순군청에 따르면 J모씨는 2009년 11월 또다른 J씨와 공동명의로 된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일대 야산 185,762㎡ 가운데 24,800㎡를 화순군에 산지전용허가 신청했다. 또다른 J씨는 사용 승낙 했다.

하지만 이들은 24,800㎡에 대해 벌목하겠다던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이를 훨씬 초과해 벌목을 강행했다. 이곳은 피톤치드가 생성되는 편백숲이 넓게 분포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적인 산지전용허가지의 경우 여러 식물들을 식재해 6개월여만에 원래 숲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과 달리 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민둥산으로 남아있다.

   
뒷쪽 중간 부분이 2년째 민둥산으로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벌목업체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벌목과 달리 잡목들까지 싹쓸이 한데다, 통로 길을 넓게 확보하다보니 과도하게 산림훼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게다가 문중 소유의 산으로 알려진 이 곳의 벌목을 놓고 문중 사람들간 고소고발로 2년여 동안 수차례 경찰의 수사가 이어졌다.

이곳에 대한 실제 명의는 J씨와 또다른 J씨로 돼 있어 문중 재산을 놓고 친.인척들간 싸움으로 번진것으로 보여진다.

화순군은 최근 산지전용허가지 초과 부분에 대한 불법 사실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군이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수차례 민원이 제기돼 산지전용허가지 초과에 대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민둥산으로 남아있는 산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만, 친.인척들간 불협화음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금씩 양보해서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